특수절도죄 무혐의 받은 사례 1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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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HYUN

“변호사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절도죄 혐의를 받아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심하게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출근을 위해 다른 친구들보다 이르게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경찰로부터 특수절도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영문도 모른 채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귀가한 이후, 해당 술집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절도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하여 조사를 받도록 소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한 마음에 자신이 계속 아니라며 주장했지만, 수사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특수절도죄 혐의 받은 채 검찰에 송치되며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수절도죄 vs 절도죄

형법 제 331조에 규정된 특수 절도죄는 일반 절도죄와 구별되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법조문을 살펴보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형법에서 규정하는 특수 절도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집,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흉기를 휴대한 자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일반적으로 실제 특수절도죄가 성립되는 사례로는 친한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순간적으로 합동 하여 물건을 훔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특수절도죄 성립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즉, 의뢰인은 이 중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 특수절도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해결 방법

법무법인 이현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 및 입증하였으며 별도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이와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1) 범행 현장이었던 “술집”은 “헌팅술집”이라 불리는, 이성을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술집이었으나
의뢰인의 자리에는 그 어떠한 이성이나 타인이 오고 간 적이 없다는 사실

(2) 의뢰인은 헌팅을 포기하고 술만 마시다가 출근을 위해 다른 친구들 보다 이르게 귀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방과 우산 등의 소지품 만을 챙겨 나온 사실

(3) 의뢰인이 연루되었다고 하는 해당 절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떠난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더불어 적극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한 관점을 바꾸도록 총력을 다했습니다.

최종결과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 및 논리를 받아들였고,
결국 의뢰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임을 인정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뻔한 의뢰인을 구제하기 위해
진심을 다해 조력한 결과였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당혹스러운 일이며 특히 “내가 해당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에 더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에만 의존하며 조사 중 쓸 때 없는 말을 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이성을 찾고, “내가 연루된 이유”에서 부터 하나하나 접근해
수사기관이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나 특수 절도죄와 같이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혐의를 벗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억울한 옥살이나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스스로 혼자 하려고 하기 보다는,
공감력이 높고 유능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진행하시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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