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를 얼룩지게 만들고 있는 각종 사기 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민/형사 대응을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상황
새로운 일을 구하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둔 의뢰인,
상대(사기범)으로 부터 연락을 받아 면접을 보게 되었고,
상대방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포장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제대로 같이 사업을 해 볼 생각이 없냐며”
동업 제안을 했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본인 명의의 개인 통장까지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물건 대금을 받았습니다.
문제의 발생
문제는 새로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때 쯤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쇼핑몰로부터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피해자들은 사업자 및 통장 명의가 의뢰인으로 등록 된 것을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형사 고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기방조혐의로 입건
피해자들에게도 오해를 풀지 못하고 수사기관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 의뢰인,
결국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물건 대금을 모두 상대방(사기꾼)에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사이트 운영이나 광고, 고객관리 등에도 관여한 바가 없었기에
법무법인 이현에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양형을 위한 주장 내용
법무법인 이현에서는 의뢰인의 이야기와 갖고 있는 모든 관련 서류를 취합해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증거를 모두 정리 및 제출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 처분 결정에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양형을 위한 주장 내용 중 일부]
1. 의뢰인이 본범의 사기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거나, 의뢰인의 특수한 성장 배경 및 교육 수준,
사회 경험의 정도로 보아 정범의 범행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점
2. 업무 구조 상 상대방의 지시가 없으면 의뢰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무를 중단하게 되었다는 점
3. 의뢰인은 그저 고용 관계에 의한 업무 지시만 받았을 뿐, 범행을 직접 함께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범행을 도와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4.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을 미루어보아 정법의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사상 사기 방조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
검찰의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이현에서 정리 및 제출한 증거와 위 사유를 근거로 들어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요즘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는 사기 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직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으로 가담하게 한다던가, 본 사례처럼 명의를 이용해 제 2, 제 3의 범죄로 확장시키는 케이스가 있으니 의심이 될 때에는 언제든 경찰, 혹은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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